2021년취득세#다주택중과#주택수산정1 [2021년 취득세③] 다주택중과 적용시 주택 수 산정방법 오늘은 취득세 세번째 주제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 산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 참조)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프스텔의 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은 2020.08.20.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조합원입주권 : 기존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 취득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이 멸실된 시점입니다. ▶ 주택분양권 :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 2021.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