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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애드센스

애드센스 광고 게재 정지 & 재개

by 밝은햇님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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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안전하게 이용하기


블로그 개설하고 두달만에 애드센스 광고 승인 받아서 너무나 좋아했는데,

광고 게재 일주일만에 받은 30일 정지 처분ㅠ

광고 게재 정지 이유는 "무효활동 감지".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에서 금지하는 "자신의 애드센스 광고 클릭" 때문이라고..

기다렸던 광고 게재에 신나서 애드센스 정책 같은 것에는 신경도 안쓰고,

광고가 어떻게 뜨는지도 궁금하고, 실제 광고 내용도 궁금해서

내 블로그에 뜬 광고를 열어봤던게 문제였나보다..

피도 눈물도 없는 구글~^^

6월 18일 부터 지루했던 30일이 지난 오늘, 드디어 광고 게재가 다시 시작되었다.

블로그 시작 한 지 세달 째..

내가 올리고 싶은 글 올리는 데 더 큰 의의가 있겠지만,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한 이유가 바로 이 광고 때문이니,

광고에 신경이 전혀 안 쓰일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광고게재 정지까지 한 번 먹어봤는데, 이제는 광고수익에 연연해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다.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최소한의 광고만 게재하면서 이용해야겠다.

<주의해야 할 구글 애드센스 정책>

*구글은 허가 없이 정책을 위반한 게시자에 대해 언제든지 사이트 광고 게재를 중단하거나 애드센스 계정을 사용중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계정이 중지 되면 더 이상 애드센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무효 클릭수 및 노출수 -게시자는 본인의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클릭해서는 안되며, 노출수나 클릭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어떤 수단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클릭유도-게시자는 다른 사용자에게 광고를 클릭하도록 요청하거나 사용자를 현혹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클릭수를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광고 보기나 검색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거나 개별 광고 옆에 이미지를 배치하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몇가지 예를 들면, 

-'광고를 클릭하세요', '이 링크를 방문하세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화살표 등의 그래픽 요소를 사용하여 광고에 관심을 유도하는 행위

-개별 광고 옆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미지를 배치하는 행위

-이동식 상자 스크립트에 광고를 배치하는 행위

-사이트 콘텐츠의 형식을 광고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

-광고 단위 위에 '즐겨찾는 사이트', '오늘의 인기 광고' 등과 같은 라벨을 게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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