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증여시취득세1 [2021년 취득세④] 주택 증여시 취득세 계산 오늘은 취득세 네번째 주제로 주택 증여시 취득세 계산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제13조의2 ②항 참조) ◆ 주택 증여시 취득세 구 분 비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주택공시가격 3억원 미만 3.5% 3.5%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상 3.5% 12% (중과세율)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택 취득시 일반세율(3.5%)를 적용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12%)을 적용합니다. 이때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개인간의 증여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 상호간의 증여에 의한 취득의 .. 2021.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