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득세자동계산#취득세율#국민주택채권할인부담금#취득세중과1 [2021년 취득세①] 주택 취득세율 & 취득세 자동계산하기 주택을 유상(매매)취득하는 경우 2019년까지 과세표준 금액 별로 1%, 2%, 3%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0년부터 6억원~9억원 구간 세율이 기존 2%에서 1%~3% 로 세분화되었고, 1세대 4주택 이상인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세 세율이 개편되었습니다. 2020.8.12. 취득세법 개정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도입되면서 “1세대 4주택이상 4% 세율”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주택 유상취득시 표준세율(1%~3%)과 중과세율(8%, 12%) 로 크게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 (지방세법 제13조의 2 참조)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 2021.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