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HINY SUNSHINE
9. 세무와 법률

[2021년 취득세①] 주택 취득세율 & 취득세 자동계산하기

by 밝은햇님 2021. 8. 29.
반응형

<2021년 주택 취득세율>

2021년 주택 취득세율표

 

주택을 유상(매매)취득하는 경우 2019년까지 과세표준 금액 별로 1%, 2%, 3%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0년부터 6억원~9억원 구간 세율이 기존 2%에서 1%~3% 로 세분화되었고, 1세대 4주택 이상인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세 세율이 개편되었습니다.

 

2020.8.12. 취득세법 개정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도입되면서 “1세대 4주택이상 4% 세율”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주택 유상취득시 표준세율(1%~3%)중과세율(8%, 12%) 로 크게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 (지방세법 제13조의 2 참조)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적용세율

 

<취득세 자동계산하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포함한 2021년도 취득세취득부대비용(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액 등)를 간단하게 자동계산 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년이상 경력의 현직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스마트법률서비스” 사이트 인데요.

스마트법률서비스 부동산 취득비용 계산 바로가기(아래 링크클릭) :

https://www.smart-law.co.kr/calculate/real-estate-acquisition-cost

 

부동산 취득비용 계산 - 스마트법률서비스

해당 항목을 선택하세요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단독주택(부속토지 포함)일반건물(주택 외)일반건물(주택 외) + 부속토지겸용건물(주택 + 상가ㆍ사무실 등) + 부속토지토지(농지

www.smart-law.co.kr

 

스마트법률서비스 부동산 취득비용 실제 계산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법률서비스-부동산 취득비용 계산]_입력화면 예시

 

[스마트법률서비스-부동산 취득비용 계산]_입력화면 예시

 

[스마트법률서비스-부동산 취득비용 계산]_계산결과화면 예시

 

[스마트법률서비스-부동산 취득비용 계산]_계산결과화면 예시

 

취득세 이외에 지방교육세, 농특세,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할인부담금까지 한번에 계산되어 나오고 있어서, 부동산 취득시의 모든 부대비용을 미리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유상취득(매매) 이외의 다양한 취득원인(상속, 증여, 원시취득 등)을 통한 취득세 자동계산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씩 이용해보셔도 좋을것 같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