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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무와 법률

[2021년 취득세②] 주택 취득세 계산시 1세대의 개념

by 밝은햇님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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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계산시 1세대당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1세대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 가족의 범위

 위에서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법』제779조 참조)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예로는 시부모, 장인, 장모가 있으며,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예로는 처남, 처제, 처형, 시동생, 시누이, 시아주버니가 있습니다.

유의할 점형제자매의 배우자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예로는 형부, 제부, 동서, 형수, 제수, 매형, 매제 등이 있습니다.

 

◆ 따로 거주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참조).

1.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2.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3.  부모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

 

별도세대로 보는 경우 (위 경우의 예외규정)

그러나, 위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참조)

1.  부모와 주소를 달리 둔 30세 미만의 성년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으로서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2021년 기준 1년소득 8,434,440원(702,870원 x 12개월)]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를 각각 다른 세대로 봅니다.

( ※ 소득산정기간 :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1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하며, 취득일 현재 근로소득자(또는 사업소득자)는 1년내 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2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함. 또한, 주택 취득일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함)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와 자녀(혼인했거나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위 소득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녀를 의미함)가 주소를 같이 두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와 자녀를 각각 다른 세대로 봅니다. (부모 동거봉양)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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