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취득세 네번째 주제로 주택 증여시 취득세 계산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제13조의2 ②항 참조)
◆ 주택 증여시 취득세
구 분 | 비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
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
주택공시가격 3억원 미만 | 3.5% | 3.5%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상 | 3.5% | 12% (중과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택 취득시 일반세율(3.5%)를 적용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12%)을 적용합니다.
이때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개인간의 증여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 상호간의 증여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도 위의 중과세규정이 적용됩니다.
<중과제외 대상>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여 무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수증자(취득자)의 소유주택 수와는 관계없이, "증여자" 의 주택 소유수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을 판단합니다.
증여자의 1세대 1주택 판단시 2020.8.12.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오피스텔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등 기존의 다주택자 중과 판단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과제외주택은 증여자의 1세대1주택 판단시에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부담부 증여시 취득세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유상취득분과 무상취득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① 유상취득분 취득세 : 유상취득금액(채무승계금액) x 매매 취득세율
② 무상취득분(증여) 취득세 : 무상취득금액(주택공시가격 - 채무승계금액) x 증여 취득세율
※ 증여 취득세율의 중과세 판단은 채무승계금액을 제외한 무상취득금액이 아닌 "주택공시가격 전체금액"기준으로 3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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