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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무와 법률

[2021년 양도세①] 부동산 양도세율(다주택 중과세율) 정리하기

by 밝은햇님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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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을 반영한 2021년에 적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세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4,900,000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0,000
10억원 초과 45% 65,400,000

 

1. 주택 &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1년 미만 보유 70%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안 적용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60%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안 적용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2. 분양권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1년 미만 보유 70%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안 적용
1년 이상 보유 60%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안 적용

 

3.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양도 중과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 양도시 아래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1.6.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안 적용)

  - 주택수 산정시 주거용오피스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21년 이후 취득분) 포함

  -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중과세율과 보유기간별 세율(60% 또는 70%)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적용함. 

  - 또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 중과세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1)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기본세율 + 20%)

과세표준 세율(기본세율+20%)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2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35% 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44% 5,220,000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55% 14,900,000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58% 19,40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60% 25,40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62% 35,400,000
10억원 초과 65% 65,400,000

 

  2)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기본세율 + 30%)

과세표준 세율(기본세율+30%)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3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45% 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4% 5,220,000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65% 14,900,000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8% 19,40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70% 25,40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2% 35,400,000
10억원 초과 75% 65,400,000

 

4. 토지, 건물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제외)

보유기간 세  율
1년 미만 보유 50%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40%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5.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 비사업용 토지는 일정 기간 이상 토지가 본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사용되지 않고 양도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 현재('21.12.31. 이전 양도분)는 기본세율 +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6~30%)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21.3.29.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내년('22.1.1이후 양도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어 세부담이 훨씬 커질 예정입니다. 

과세표준 세율(기본세율+10%)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1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25% 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34% 5,220,000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45% 14,900,000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48% 19,40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0% 25,40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2% 35,400,000
10억원 초과 55% 65,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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