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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무와 법률

[유언공증] 공증인 이문수 사무소(판교역)

by 밝은햇님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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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주변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식들간에 상속 때문에 서로 등지고 소송까지 하는 경우를 적지않게 보게 되는데요.. (최근 상속분쟁 건수가 지난 10년간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하네요. ㅠ)

그럼, 이런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인 "유언공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공증" 이란?

- 민법에 정해 놓은 법정 유언방식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유언자가 증인 2명의 입회 하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 기록하여 공적인 유언증서를 작성해 주는 유언방식을 말합니다. 

- 즉,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공증인'이 유언장을 작성해 주는 방식입니다. 

- 유언공증은 무엇보다 유언자가 사망후 상속이 개시될 때, 유언집행자는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가 없어도 유언공정증서만으로 부동산상속등기를 바로 할 수 있어, 상속인들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유언공증시 유언자 본인에게 '정본'을 1부 교부하지만, 공증인사무소에서 '원본'을 20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위조, 변조, 분실의 위험이 없습니다. ('정본' 분실시 공증사무소에서 '정본' 재발급 가능)


"유언공증비용" 은 얼마나 드나요?

- 유언공증비용은 공증인수수료 규칙에 재산가액의 일정비율(0.15%) 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한액은 300만원 입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유언공증비용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www.k-notary.com/calculate/notary-cost


"유언공증 필요서류" 는 무엇인가요?

- 유언공증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판교역 근처에 있는 공증사무소 한 곳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공증인 이문수 사무소 (홈페이지 : https://www.k-notary.com/ )

공증사무소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1번출구 판교테크원타워 건너편 롯데마트 건물 2층에 있구요. 주차는 지하 롯데마트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업무 보신후 차량번호를 공증사무실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사무실에서 유언공증이 실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 후, 전화로 문의하시면 변호사님이 직접 필요서류 및 진행절차, 비용 등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유언공증 시 반드시 증인 2명이 필요한데요. 증인은 유언자 및 수증자의 가족 및 친인척은 안된다고 합니다. 

(마땅한 증인을 구하기 어렵거나, 유언 내용을 다른 분에게 공개하기를 꺼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증인 소개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안내받은 필요서류를 먼저 접수 시킨 후, 예약된 방문날짜에 증인 2명과 함께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유언공증이 진행됩니다. 

먼저, 미리 접수시킨 필요서류를 기초로 유언내용(유언목적물인 재산목록 등)이 자세하게 기재된 유언장 초안을 받아보실 텐데요.  (유언하고자 하는 필요에 맞게 다양한 내용들도  작성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문서를 우선 검토하시고 나면, 안쪽 회의실에서 공증인, 유언자, 증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된 유언장을 토대로 유언자가 말로 유언을 하시고, 유언장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날인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방문 후 유언공증이 끝날때까지 대략 30분~1시간 정도 소요됨)

또한 유언자 분이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도 계실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공증인이 직접 유언자 분이 계신 곳(병원 또는 자택 등)으로 가셔서 진행하는 출장공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변호사님이 직접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 유언공증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문의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공증인 이문수 사무소 (홈페이지 : https://www.k-notary.com/ )    Tel : 031-778-7009

 

공증인 이문수 사무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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