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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무와 법률

[증여세] 혼인, 출산시 증여세 절세 방법 알아보기

by 밝은햇님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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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한 최신 규정 및 절세방안 관련한 정보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혼인과 출산장려를 위해 2023년에 신설되어 202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요건 및 공제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참조)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하지만, 신설되어 202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혼인이나 출산을 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알아볼까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요건

  1) 증여자 : 직계존속 (부모 또는 조부모를 말합니다.)

  2) 증여일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출생 ·입양신고일 후 2년이내

     - 혼인의 기준은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실제로 혼인 신고를 한 날로 하며, 초혼, 재혼 등과 무관하게 결혼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장려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이혼을 하더라도 면제 받은 세금을 뱉어내지는 않습니다. 대신 첫번째 결혼 때 받은 비과세 혜택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적용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의 출생 순서와도 무관하여, 만약 첫째 출산때 공제를 못 받았더라도 둘째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가능 합니다. 하지만, 출생일 전에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못합니다.

  3) 공제한도 : 1인당 통합 1억원

       - 공제한도는 인별로 혼인 및 자녀출산으로 인한 공제금액을 모두 합하여 1억원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에 1억원의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이미 공제한도인 1억원에 도달했기에 자녀 출산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조부모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1억원씩 공제받을 수는 없고 직계존속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사후관리 (세금 추징)

혼인신고 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2년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즉시 면제된 세금을 징수하는 공제·감면 사후관리 규정이 있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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