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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무와 법률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요건 및 개정안

by 밝은햇님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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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요건 및 최근(2021.8.11) 입법예고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참조)


◆ 감면율

- 주택의 취득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 : 전액 면제

- 주택의 취득가액이 1억5천만원 초과 : 50% 감면


주택의 범위

- 오피스텔을 제외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감면요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단,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봄.  (※ 법률개정안 : 주택소유 판단기준을 세대원에서 본인과 그 배우자 만으로 완화)

 ② 세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것 (소득증빙을 위한 실무상 주택취득 전년도 기준으로 함)

 ③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일 것

 ④ 취득원인이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일 것

 ⑤ 주택 취득자가 20세 이상일 것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는 예외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③)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 아닌 지역의 주택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일정요건(20년경과 단독주택, 85㎡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의 주택을 처분했거나 주택취득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3. 전용면적 20㎡이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4.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주택소유 판단 관련한 헷갈리는 문제를 아래의 Q&A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Q.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데, 제가(아들) 최초로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많은 분들이 이 경우 세대를 분리해야지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 시군구청의 세무담당자들 조차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감면이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③항 제5조직계존속의 주택 보유사실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세제과에 문의결과 “이 법은 직계존속의 주택 보유사실과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취득후 사후관리 요건(위반시 취득세 사후추징)

 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 및 전입신고

 ②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 구입금지

 ③ 실거주 3년이내에  매각 및 증여 또는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금지


◆ 감면기한

 - 2021년 12월 31일   

※ 법률개정안 : 감면기한 2년 연장 (2023.12.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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