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부대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액 계산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융기관 부동산 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등기시 필수적인 부대비용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액"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법무사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부풀려 등기신청수수료를 과다청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8.24. 선고 2017고단1017판결)
이 사건은 등기의뢰인들이 등기신청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잘 살피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및 채권할인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이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1항 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매매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등기원인 및 부동산종류, 지역구분에 따라 매입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후 보유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중에서 일별로 공시되는 채권할인율을 적용하여 즉시 매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x 채권할인율] 만큼의 금액이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액"으로 계산되어 실제 비용으로 지출되게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시 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시에도 근저당권설정금액 (통상 대출금액의 120%)의 1% 금액 만큼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이 발생되며, 마찬가지로 매입액에 할인율을 곱한 채권할인액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의 사이트(스마트법률서비스)에서 부동산 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및 현재시점에서의 채권할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주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네요^^
스마트법률서비스 국민주택채권 할인액 계산 바로가기 (아래 링크클릭) :
☞ https://www.smart-law.co.kr/calculate/house-bond-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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